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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대부보증금의 산출

제51조의2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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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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