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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제19조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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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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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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