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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제20조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는 해당 농수산물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해당 농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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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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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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