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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 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다.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라.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 마.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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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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