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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55조–제67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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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제55조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56조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제57조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자료조사

제57조의2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8조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9조의2

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제60조의2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①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이라 한다)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 중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자료의 요청

제60조의3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61조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 절차

제62조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⑤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의제기

제63조

제63조(이의제기)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65조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제66조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②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순한 가공활동

제67조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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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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