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화획득의 범위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외화획득 이행기간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②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사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 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행하되, 사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 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된 물품등으로서 그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균 손실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생산한 물품등
2. 제29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