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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제28조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사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 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행하되, 사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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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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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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