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의 범위
제26조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