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25조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