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제한
제16조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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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의 제한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삭제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국내의 물가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의 제조ㆍ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이 1년 이내에 선적되거나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수출입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물품등의 수량ㆍ가격 2. 삭제 3.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수출입승인의 면제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ㆍ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 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92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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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