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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제23조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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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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