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 제한
제16조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수출입의 제한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