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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제21조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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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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