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절 플랜트수출

제50조–제54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수출승인의 신청 등

제50조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설비

제51조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 공해방지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 시험연구설비 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시공

제52조

제52조(시공)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플랜트 설치공사. 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공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플랜트 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동의 요청 등

제53조

제53조(동의 요청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건설용역 및 시공 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②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제54조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플랜트수출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 등 사업계획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플랜트수출의 시장조사 등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플랜트수출 동향 2.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 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랜트수출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