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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제54조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플랜트수출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 등 사업계획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플랜트수출의 시장조사 등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플랜트수출 동향 2.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 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랜트수출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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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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