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제51조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 공해방지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 시험연구설비 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