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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2조–제49조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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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제32조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2조의2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기술이전

제32조의3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제33조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5.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개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6.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건부 허가

제33조의4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제33조의5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수출허가 2. 상황허가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중개허가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출허가 등의 면제

제33조의6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제36조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삭제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제37조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제43조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ㆍ공립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법 제22조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2.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③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적인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삭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제44조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2.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3.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 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제45조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제46조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등 관련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등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ㆍ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통상부: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방방첩본부 6. 국방부조사본부(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제48조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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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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