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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제32조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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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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