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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기술이전)

기술이전

제32조의3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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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기술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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