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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의 통지 등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조합, 그 밖에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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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등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안의 작성
제81조(조정안의 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정 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 내용
조정안의 통지
제82조(조정안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의 종료
제83조(조정의 종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건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이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비용
제84조(조정비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조정명령의 기준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명령 등
제88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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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