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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조정안의 작성)

조정안의 작성

제81조

제81조(조정안의 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정 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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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조정안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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