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85조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