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85조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분쟁조정 등 →

제2절 분쟁조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