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의 통지
제82조
제82조(조정안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안의 통지
제82조(조정안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2조(조정안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