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명령의 기준
제87조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정명령의 기준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