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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분쟁조정 신청 등

제80조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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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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