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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무역분쟁의 통지 등

제75조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조합, 그 밖에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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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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