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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76조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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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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