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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3조(조정의 종료)

조정의 종료

제83조

제83조(조정의 종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건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이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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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3조(조정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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