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