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2조의2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