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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제31조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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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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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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