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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제29조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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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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