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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제45조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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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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