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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제46조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ㆍ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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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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