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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제48조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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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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