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7조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등 관련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등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ㆍ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통상부: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방방첩본부 6. 국방부조사본부(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