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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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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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