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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수출승인의 신청 등

제50조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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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플랜트수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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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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