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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제36조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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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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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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