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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0조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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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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