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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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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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