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2(자료조사)

자료조사

제57조의2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2(자료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