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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60조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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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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