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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8조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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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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