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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단순한 가공활동

제67조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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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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