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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제54조의7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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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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