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기관
제85조의6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검사 전문기관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인용 형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