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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제2조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의 판매조직으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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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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