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6조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2. 방문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