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제7조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